[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인턴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중의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10분 기준, 3만 99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우리나라엔 훌륭한 의사가 많고, 공부 중인 학생들도 많다"며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쾌락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 단 한 명의 의사는 필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세상에 이 의사 한 명만 존재한다 해도, 이 의사에겐 진료도 치료도 받고 싶지 않다"며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인 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해당 인턴의사에게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인턴의사가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지만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 의사는 정직 3개월 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 상황이라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수술 전 마취를 받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 이후 전공의를 포함한 주변의 만류에도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있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병원 측은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다시 이 병원에 복귀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3개월 징계는 높은 중징계"라며 "인턴은 수련일수를 채워야하는데 3개월이 부족하게 되면서 1년 유급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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