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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비씨카드에 3천여만원 과태료 부과


대주주 주식 취득·신용공여 관련 절차 미준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주식 취득과 신용공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씨카드에게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 비씨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천99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퇴직자 1명에게 위법사항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지난 2015년 9월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공여 공시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 여전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액을 초과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년 3월 7일 해당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지체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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