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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리드건설에 과징금 4.6억원 부과


경쟁 입찰에도 불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하도급 계약 체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리드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하도급 갑질을 한 리드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천4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리드건설(주)은 경쟁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체 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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