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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악용' 첫 배상 결정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이용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 첫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생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을 경우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www.kopico.or.kr)는 제33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휴대폰 대리점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휴대폰을 가개통, 실제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주민등록번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에 대해 15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이동전화 불법 개통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번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다양한 명의도용 사례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징계 차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이동전화 대리점은 신규가입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낸 후 이를 마치 실 가입자의 정보인 것처럼 속여 이동전화 신규가입을 시켜왔음이 확인됐다.

배상 신청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동전화 불법 개통에 이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총 5개 회선의 이동전화가 자신의 명의로 무단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2차례에 걸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및 신용불량자 등재 통고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낸 후 이를 불법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생성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는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다.

또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자사의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옮겨 게시한 이동전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의 이동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장소가 공개 게시판이었으므로 별도로 신청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비록 공개된 게시판에 게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제한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글을 무단으로 옮겨 자사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함에 따라 신청인이 낮선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문의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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