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유해 정보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시킨다.
방심위는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업무운영계획'을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통신심의 부문에서는 인터넷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통신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기술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고, 해외사업자와의 국제공조를 통해 자율규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했다.
인터넷 암시장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거래, 아동음란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음란 ▲동물학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다각화된 주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심의 부문에서는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양성평등 원칙과 성 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해 성차별적인 표현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 성폭력을 미화하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방송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현행 과징금, 방송평가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태풍 등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미세먼지, 가축전염병 등의 사회재난 역시 재난방송의 범주로서 방송 내용의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재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올해 실시될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0년도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특히 방송매체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부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유통 방지 방안으로 국내외 사업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자율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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