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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감법 주기적 지정제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늘었다


지난해 3만2431곳…1년새 1000여곳 증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1천곳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외감법 시행에 따른 주기적 지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장사 3곳 중 1곳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 받았다.

감사인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 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천431곳로 전년보다 958곳(3.0%) 늘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천224곳으로 전년 대비 525곳(75.1%) 확대됐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며 증가율은 전년(7.6%)보다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였다. 외부감사대상 중 상장사는 2326곳, 비상장사는 3만105곳으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곳, 862곳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이 3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주기적 지정(220곳), 3년 연속 영업손실(197곳), 관리종목(112곳), 부채비율 과다(108곳) 감사인미선임(66곳) 순이었다. 이 중 감사인미선임 회사는 전년대비 43곳 감소했다.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것은 새 외감법 시행에 따라 신규 지정기준에 부합한 회사(475곳)가 증가한 가운데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상장예정기업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동일 감사인 선임이 가능한 제도)가 폐지(11곳),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90곳)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산 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893곳(64.4%)으로 가장 많았고 500억~1천억원 미만 12.2%, 1천억~5천억원 미만 10.4%, 100억원 미만 10.0%, 5천억원 이상 3.0%다. 결산 시기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94.3%를 차지하고 3월 결산법인 1.9%, 6월 결산법인 1.2% 등이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 중 2만2천686곳(70%)이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이 중 4천675곳(14.4%)이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다. 5천70곳(15.6%)은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3년 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등은 감사인 지정 신규기준으로 추가했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92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454곳으로 전년보다 112곳 늘었다. 비중은 11.8%포인트 하락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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