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 유족 측이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을 연기하는 등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살인,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고유정에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방청객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큰 소리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고유정의 사건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은 이 검사는 재판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고유정을 매섭게 몰아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재판 도중 "저 검사님과는 대화를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서"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 10일 최종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고유정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숨진 전 남편 A씨의 동생은 "8개월, 12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고씨 측의 끝없는 거짓말을 듣는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또 다시 꼼수를 쓰면서 선고를 앞두고 공판기일을 한번 더 얻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 남편은 "재판에서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끝까지 반성 없이 모든 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선고가 한 차례 늦어져도 변하는 것은 없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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