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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직권조정·허위등록 직권말소…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결정이 도입된다. 또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저작권 등록제도가 개선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해 등록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어려운 것도 등록이 돼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 등을 추가해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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