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분쟁 직권조정·허위등록 직권말소…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결정이 도입된다. 또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저작권 등록제도가 개선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의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해 등록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어려운 것도 등록이 돼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 등을 추가해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분쟁 직권조정·허위등록 직권말소…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