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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당국 '환영'


금융위, 신정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전문가·업계 의견 반영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인프라 마련에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사업자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성우 기자]

개정 '신용정보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1월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2020년 7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전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도 개최한다.

가장 먼저 금융위는 오는 1월16일에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1~2월에 거쳐 계속적인 간담회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운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법 시행 전 마련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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