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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과제 종료 후에도 고쳐 쓸 수 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36개 첫 지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대학 30곳, 연구기관 6곳이 지정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고시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서울대·KIST 등 36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에 따라 도입됐다.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제안으로 도입된 통합관리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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