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만이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권성동·최인호·지상욱·기동민·전희경·이정미·박대출·홍익표·정유섭·강병원·유민봉·김상희·김태흠 의원까지 총 15명이 참여해 총 50여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최장 5시간 50분(박대출 한국당 의원), 최단 45분(유민봉 한국당 의원)의 기록을 남겼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려,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못박음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다소 짧게 막을 내리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 종료됐다.[사진=조성우 기자]](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1912/1577168474534_1_092730.jpg)
다음 절차는 본회의 표결이다.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 이 때부터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표결 시점은 27일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달아오른 필리버스터 정국의 열기를 식히고 의장단의 피로 회복 여지를 두는 등 차원에서 27일 표결을 검토 중이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후 이어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에 대해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에도 대비하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의장님 등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이 발의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72시간 이내인 이날 밤 8시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7일 본회의를 열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자연스레 폐기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