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원전 영구정지 결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지난 2월28일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세 차례 전체회의(제109회 원안위, 제111회 원안위, 제112회 원안위)에서 심의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변경내용의 적합성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이후 운전필요 계통과 불필요 계통의 구분, 원전 운영방안 등은 영구정지 원전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영구정지 단계의 운영조직, 기능, 책임사항 등은 기존 발전 중심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변경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전기출력 679 MWe급 가압중수로 방식의 원자로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돼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작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올해 2월 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신청했고, 오늘 원안위 의결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이 날 영구정지 결정을 두고 원안위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은 한수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미루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날 회의에서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됐으나 진상현 위원이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찬성,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 5대2로 영구정지가 의결됐다.
한편 이 날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6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고, 신고리3·4호기와 한울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신한울1·2호기의 건설변경허가도 심의・의결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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