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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 가입 시 '속사포 설명' 사라진다


TM채널 설명의무 완화…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대상 확대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는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일일히 낭독하며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융지주사나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0월 16건 개정을 완료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잔여 개선과제 7건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TM 채널 모집 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사용 의무의 예외가 마련됐다.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 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세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간에는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해 모집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대상도 확대됐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본업이 따로 있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하게 된다.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해 이른바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보험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차입(RP매도)가 허용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 상 근거가 없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차입이 금지돼 현금 보유가 필요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문보험계약자 및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범위를 정비했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준법감시인 요건의 적용 시기를 명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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