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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롯데 "대법원 판단 존중,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법원, 신동빈 회장에 상고기각 결정…"신뢰받는 기업 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이현석 기자] 롯데그룹이 대법원이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해 이 같이 판결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2심에서 병합됐다.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롯데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공헌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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