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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호텔 로비서 음란행위 저지른 70대 '징역 8개월'


재판부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호텔 로비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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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2017년 11월 10일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을 치르고 다음해 4월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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