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정위, '이용자 기만' 지니뮤직·네이버·삼성전자에 '과태료'


거짓·과장 프로모션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제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니뮤직, 네이버, 삼성전자에 대해 음원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를 기만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환불을 막은 것을 문제삼아 제재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로 지니뮤직에 650만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권 결제 등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보통 소비자들은 이용기간 종료 다음 날 익월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나 이용기간 마지막 날 다음 달 결제가 이뤄지게 한 것. 이같은 사실은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하는데 그쳐 사실상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공정위]

또 지니뮤직은 지니캐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로 과장 표시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운영하면서 결제 취소와 관련한 질문 안내화면에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할 경우 철회 역시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과징금 2억7천400만원 및 과태료 1천150만원을, 소리바다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이용자 기만' 지니뮤직·네이버·삼성전자에 '과태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