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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진'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해법 될까


기재부 국민 대상 이용 실태 조사…"구체적 제도 개선은 추후 검토"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이 입점한 인천국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대한 현지 조사뿐 아니라 국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를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매출 부진에 빠진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 차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구체적 제도개선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예상 이하의 실적을 보이자 관련 업체들이 담배 판매 허용을 건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개선을 위해 담배 판매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와 관세청에 지속 건의 중"이라며 "시범기간이 끝나는 11월 이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입국장 면세점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담배 판매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기재부가 입국장 면세점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담배 판매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는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점 개점 때부터 판매 목록에서 제외됐다. 판매 가격 70%가 세금인 담배가 면세 상태로 유입됐을 시 국내 시장이 교란될 수 있고, 담배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될 경우 세관·검역 업무에 지장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여행객의 편의를 높임과 함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대표 면세품인 담배가 판매 품목에서 빠져서다.

또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1인당 600달러로 정해진 구매 한도 때문에 단일 고가 품목을 사실상 판매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3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논란을 부채질했다.

그 결과 개점 후 70일이 지난 지금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점 면세점에서 월평균 8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70일 동안 110억1천2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총 매출의 58%인 63억4천600만 원이 주류에서, 16%인 17억3천만 원은 화장품에서 나왔다.

반면 담배는 같은 기간 동안 출국점 면세점에서 매출 685억1천만 원을 기록하며 매출의 13% 비중을 차지하는 등 화장품, 패션 카테고리에 이어 품목별 순위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판매를 허가해 준다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에 맞는 중소·중견업체 활성화는 물론, 지방공항 입국장 면세점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1월 까지인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기간동안 입국장 혼잡도, 세관·검역 기능 약화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 허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제도개선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상을 파악한 후 필요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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