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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7등급? 신용평가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금감원, 개인 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오류 정정 요구 기준 마련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평가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땐,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 정보에 대한 정정·삭제·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신설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신청일 기준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신용평가에 이용된 개인의 기초 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바뀐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인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를 안내받으며,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 능력 판단정보 등 주요 기준에 대해선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에 사용된 기초정보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가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운영기준은 '행정지도' 개념이며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엔 3개월 동안의 준비시간이 부여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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