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미가 보이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택지비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후분양 단지의 공정률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직접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후분양 단지의 공정률도 강화한다.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진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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