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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국제표준 과당 기고 경쟁 우려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일정과 사업자 선정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기술성 평가 항목에 국제표준 기여도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전 IMT-2000 사업자 선정 때처럼 국제표준 건수와 IPR(지적재산권)확보 문제, 기술표준화 기여도 등 만 평가할 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건수를 평가하면서 ▲ 해당업체 기고문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서 그 업체가 IPR(지적재산권)을 갖게 됐는지 ▲ 공동 기고 형식으로 국제표준이 됐다면 얼만큼 기여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국제회의에서 휴대인터넷 사업권 준비업체들이 표준채택 건수를 늘리기 위한 과당 기고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자사 기술이 국제표준에 채택되기 위해 최소한 6개월 이상 관련 기술을 연구한 측면도 있지만, 경쟁회사의 기고문이 채택되지 않도록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IPR이 없는 공동제안 형식으로 기고 건수를 늘리려는 모습도 벌어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휴대인터넷 국제표준 채택 건수만 평가할 경우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통신업체가 기고건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 작업과 뒷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KT, SK텔레콤 휴대인터넷 기술 대거 국제표준으로 채택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제32차 IEEE 802 Plenary' 국제표준회의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제안한 휴대인터넷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

KT가 공동 제안한 기술 14개와 SK텔레콤이 단독 제안한 기술 2개와 공동제안한 기술 8개 등 총 24개 기술이 국제표준이 된 거다.

2006년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외 국내 통신사업자들도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있었다.

KT는 3개의 투표권을 갖고 있고, SK텔레콤은 투표권 1개를 갖고 있는데, KT는 이번 'IEEE 802 Plenary' 국제표준회의에서 SK텔레콤이 단독제안한 기고에 대해 반대표(거부권)를 던지고, SK텔레콤은 KT가 기고한 기술에 대해 투표시 보이콧한 것.

이런 와중에 SK텔레콤의 기고문에 대해 KT가 반대하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국제회의에서 양사가 협력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회의에서 자사 기고문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타사 기고문이 채택되지 않는 게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기술성 평가에서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표준채택 의의는 '논란'

KT와 SK텔레콤은 이번 국제회의때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기고문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아닌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술기준을 고민하고 그 성과로 기고문을 낸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면서 "다음번 회의에서도 통신업체들이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해서 국내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위상을 높여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9월 회의에서는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상대방 기고에 대해 채택되도록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때 기고하지 않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통신업체와 일부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기고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업자들은 삼성전자, ETRI, 인텔과 함께 IEEE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와별개로 단독기고에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하지만 여론이 IEEE 기고를 해야 하는 쪽으로 흘려가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9월 회의때를 대비해 기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IEEE 기고건수와 채택건수를 기준으로 기술성을 평가하는 일은 반대한다"면서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은 기술 기준의 국제 표준 채택에 있는게 아니라 서비스 요구사항을 제대로 정리해 이를 반영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IEEE 국제표준화 실적을 기술성 평가시 반영하더라도, IPR 보유 여부와 공동제안시 해당업체의 국제표준 기여도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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