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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사업비 대폭 줄인다…보험료 인하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하반기 법규 개정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선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가 부가된다. 또 법인대리점(GA)에게 더 이상 과도한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줄기로 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그간 금융위는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왔다. 최근 보험회사간 경쟁심화로 보장성 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과다한 수수료를 얻고자 모집조직이 적극적으로 권유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할 우려도 발생했다.

한편 일부 보험사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따라가면서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등으로 나눠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장성 보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저축성 수준으로 부가…보험료 인하 전망

소비자의 납입보험료는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로 구분돼있다. 통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사망 등 위험 보장) ▲부가보험료(사업비) ▲저축보험료의 비중 순으로 보험료가 구성돼있다. 저축성 보험은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 ▲위험보험료 비중 순으로 이뤄진다.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은 사업비·해약공제액 등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로써 보험료는 2~3% 인하되고, 환금률도 5~15%포인트(p) 가량 개선되는 게 예상된다.

먼저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선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한다.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공제하는 금액이 보장성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간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가 부가돼왔다. 특히 적립보험료는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모집수수료도 높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도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된다. 치매는 75세이상 초고령층에 주로 발병하는데 40~50대가 치매보험을 조기해약 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한편, 사업비만 높게 부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이유로 치매보험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축소될 예정이다.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제3보험(건강보험, 생·손보 겸영영역)의 해약공제액 산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 원가 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품의 31%, 손해보험 상품의 17%가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금융위 "하반기까지 법규 개정 완료한다"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외해 법인대리점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타 보험사와 동일한 수수료를 요구해왔다.

이 탓에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사업비 비율(5개 생보사 평균 사업비율 기준) 2005년 대비 4.7%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급 변경 절차도 강화한다.

또 모집수수료에 의한 차익거래 유인도 제거한다. 그간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 포함)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선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곤 했다. 특히 보험계약 가입 이후 1차년 시점에 월 납입보험료의 총액 대비 모집 수수료는 총 12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보험회사도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불완전 판매와 작성계약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성계약이란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 계약을 작성해 수당·수수료의 납입보험료 차액을 수령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은 가입 이후 1차 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 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선지급방식 외에 수수료 분급제도도 병행된다. 그간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6개월 이내 지급하는 선지급방식은 보험산업의 폐단으로 지목돼오곤 했다. 연고관계에 의해 원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는 한편, 조기 해약 시 과도한 해약 공제로 해약환급금이 축소되고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도 개선된다. 저·무해지 상품 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 별 해지 환급급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식이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는 한편,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액을 안내할 경우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달 중으로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고, 하반기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개정 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상품 인식 개선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은 모집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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