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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영상 담긴 토렌트 파일 게시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 처벌 대상"


대법원 ""파일 이용해 영상 취득 가능…실질적인 음란물 유포와 동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웹사이트에 올린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렌트는 파일을 잘게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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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토렌트 사이트에 접촉해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 영상 총 8400여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노씨는 지난해 2~8월 6개월간 7000만원 상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파일은 토렌트 파일로, 영상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등 메타테이터를 담은 파일일 뿐 음란 영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을 P2P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파일로, 음란물 영상의 고유 이름·크기·고유 해시쉬값 등 데이터를 담고 있다"며 "메타데이터는 해당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렌트 파일 역할과 기능, 해당 파일을 게시하는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라며 "음란물 영상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이 유통 금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토렌트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행위는 음란물 배포 및 전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 역시 "불특정 다수가 해당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 조성됐다면, 그러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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