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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돌굿즈 판매업체 8곳,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공정위, "10~20대 피해자 보호위해 제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제작한 상품을 판매한 와이지플러스 등 8개 아이돌 굿즈 온라인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천1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문제가 됐다.

101익스피어리언스의 '큐비' [사진=공정위]

아이돌굿즈 시장은 과거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주된 소비층이 10대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아이돌 굿즈는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커졌다. SM, YG, JYP, 큐브, FNC 등 5대 기획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돌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 원에서 2015년 1천억 원, 2016년 1천5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향이 크다"며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또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대표자 성명,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이들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8개 사업자들은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또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 환불 등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더불어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별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컴팩트디의 'BTS오피셜숍'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사진=공정위]

또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컴팩트디는 2016년 3월 이후 1대 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개시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폐쇄한 3개 사업자는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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