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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내놔라"는 문화재청에 배익기 씨 "나도 법적 대응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배익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문화재청 관계자와 면담한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다"면서도 "나 자신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상주본 소유권자인 국가가 강제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배씨가 상주본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고서적을 판매하는 조모씨로부터 고서 2상자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까지 몰래 끼워 넣는 방식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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