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김 아무개 씨는 지난 2018년 3월 A 대부업자에게 3천만원(2년 만기, 연이율 24%)을 대출한 후 6개월 만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했다. 그러자 A 대부업자는 김 씨에게 약정에 없던 추가 중도상환수수료로 연이율 5%를 요구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김 씨는 추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내고 대부업 대출금리와 수수료,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앞선 김 씨 사례처럼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위반 여부는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할 때 실제 대출 사용기간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해 판단한다.
더욱이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 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미상환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통상 금전채권을 포함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대부업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장기연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할 수 있고 장기연체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 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 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 또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만큼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단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흔하단 설명이다.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해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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