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화장품 '면세전용' 이달부터 표시…업계 "추가비용 발생" 난색


관세청,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 차단 위해 제재…"실효성 없을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지 않고 이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일이 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 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하면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돼 이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한다. 또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로 찍을 경우 구매자들이 이를 떼거나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용기에 '면세품'이라고 표기를 하기 위해선 생산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들이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 의혹을 제기하며 관세청에 신고했고, 관세청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업체에 요청했지만 시늉에 그쳤다"며 "다른 외국산 화장품에는 별도 표기를 안하면서 굳이 국내산 면세품에만 표기를 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해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은 것도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화장품 '면세전용' 이달부터 표시…업계 "추가비용 발생" 난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