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의 말에 빌려 간 돈 17만원을 갚으라며 강제로 돈을 빼앗고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남구의 골목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빌려 간 17만원을 내놓으라며 강제로 B씨의 지갑에서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달 24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또다시 17만원을 가지고 갈등을 벌였다.
남자친구인 A씨는 또 "17만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했고, 여자친구인 B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내 찢어버린 뒤 A씨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의 온 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가져갔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무릎과 발을 이용해 몸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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