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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免 개장 앞두고 여행객 '부글부글'…왜?


구매한도 600불 늘었지만 면세한도 그대로…국산 우선 면세적용 '발끈'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문을 열면서 면세점 구매한도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 내국인 구매한도는 3천 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가 추가되며 내국인들은 앞으로 총 3천600달러까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높이지 않은 채 국산 제품에 면세 혜택을 우선 적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29일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이틀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기존 항공사들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후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하고 나서면서 성사됐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곳은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로, 31일부터 각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점포 운영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주류·향수·화장품 등을 주로 판매할 예정이며, 담배와 과일 등 검역 대상 품목은 제외됐다. 또 상품 구성은 출국장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중이 높고, 1개 품목당 600달러가 넘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600달러가 넘는 명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주류는 400달러,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 이하의 제품만 면세가로 구매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3천 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가 가능해 총 3천600달러까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면세한도가 600달러인 만큼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과세 공제 혜택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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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 총 2병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 대상에 속한다. 또 이전까지 국산과 수입 제품에 구별없이 과세 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입국장 면세점 개장 후 국산 제품에 과세 공제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도 고려해 소비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여행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시내면세점에서 명품 가방, 해외에서 수입 의류,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각각 600달러 가량 동일하게 구매했을 경우 과세 공제 혜택은 국산 화장품에만 적용된다. 또 해외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구입했을 때도 국산 술이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관 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의류가 25%, 가방이 20%로 달라 지금까진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했었다"며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된 후에는 세율이 높은 것보다 국산 상품이 우선 적용돼 여행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지에 따라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부분은 기재부 측에서 입법 시 고민했던 부분으로, 우리 측에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기재부에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정해진 것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 시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도 시스템 내역 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주의해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수하물을 찾은 후 입국장 면세점 이용은 가능하지만,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을 경우 사복 근무 순회직원들의 검사를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면세 범위를 초과해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적발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됐을 시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출국장 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이미 세관자료로 넘어와 있고, 입국장 면세점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면세범위 초과 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도 기존처럼 세관직원이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적으로 초기 혼란 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인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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