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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롯데카드 매각 체결…MBK '적격성 심사' 변수


전문가 "MBK 포트폴리오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 꽤 있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롯데지주가 MBK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전 협상 대상자인 '한앤컴퍼니'도 비껴가지 못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그간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MBK의 무난한 통과가 조심스레 점쳐지는 분위기다.

롯데지주는 27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한앤컴퍼니에서 MBK-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지 6일 만이다. 롯데지주와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MBK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본사 건물 [사진=아이뉴스24 DB]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본사 건물 [사진=아이뉴스24 DB]

◆롯데, 오는 10월까지 매각 완료해야

일명 '금산분리법'이라 불리는 공정거래법 8조의 2 제1항 5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10월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의 투자 사업 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로 출범했다. 오는 10월이 법에서 정한 기간인 셈이므로 그때까지 롯데카드 등 금융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MBK가 롯데카드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큰 산을 넘어야 매각이 완료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두 달 가량 소요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넘기 쉬운 문턱은 아니다. 이미 롯데지주는 한앤컴퍼니의 법적인 이슈로 한 번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논란이 빚어졌다. 결국 우선협상 기간 만료일인 13일까지 양 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문가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선 MBK파트너스의 지배구조 그리고 그 지배구조가 카드산업에 미칠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그간 MBK파트너스가 치러온 인수 사례들을 볼 때, 무난한 통과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앤컴퍼니 사례처럼) 한 번 좌초된 적이 있어 분위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동안 MBK파트너스가 다양한 종류의 기업을 인수해왔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만큼, 롯데가 원하는 시기에 매각 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고 말했다.

과거 MBK파트너스는 코웨이, 아이엔지(ING) 생명, 두산공작기계 등 분야를 넘나들며 여러 기업을 인수한 바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황 연구위원은 "컨소시엄의 형태인 경우 심사 시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지를 중점으로 볼 텐데, 그런 측면에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의 경우 국내 경영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중 자금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12월말 기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모펀드(PEF)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 가운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약속한 출자약정액이 가장 큰 곳은 MBK파트너스로 약 9조7천여억원에 달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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