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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社·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정정 또 늘었다


새 외감법 시행에 기준 더 치밀…"결산역량 제고 必"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외부감사대상 회사와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산규모가 클수록 빈도가 더해졌는데 올해부터는 새 외감법이 도입되면서 감사보고서 기준이 한층 깐깐해진 만큼 각 기업의 결산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은 당부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외감대상 회사와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연평균 1천244회, 286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외감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천533회에 달해 2년 전보다 58%나 급증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와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금융감독원]

◆ 자산규모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 잦아

외감대상 회사는 ▲2016년 2만7천114사 ▲2017년 2만9천263사 ▲2018년 3만1천473사로 매년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2016년 969회 ▲2017년 1천230회 ▲2018년 1천533회로 이들 외감대상 회사의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상장법인 역시 회사수 증가폭보다 이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 증가폭이 훨씬 컸다.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2016년 150회 ▲2017년 327회 ▲2018년 380회 등으로 유가증권 정정횟수는 두해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코스닥법인은 지난해에만 소폭 감소했다.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잦았다.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감사보고서 정정 회사의 21.5%는 자산규모가 1천억~5천억원 미만이었고 7.5%는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됐다.

감사보고서(연결포함) 정정회사 가운데 상장법인은 46.0%, 비상장법인은 13.7%가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였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와 비교했을 때 비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상장법인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정공시는 최초 공시 후 한 달 이내 정정이 44.0%를 차지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뒤에야 정정한 경우도 10.7%나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공시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해 걸쳐 있는 오류를 동시에 정정할 경우 정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빈번히 정정되는 계정과목은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재무상태표) 등과 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비용(손익계산서)으로 집계됐다.

재무상태표의 주요 정정사항으론 이익잉여금을 비롯해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이었다. 손익계산서의 주요 정정사항은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법인세비용, 매출액 등으로 나타났다.

◆ 새 외감법에 깐깐해진 기준…올해 정정횟수 더 늘까

한편 올해 새 외감법 시행으로 지난달부터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는 감리착수 전 금융당국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중 하나다.

이처럼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올해 주주총회 시즌엔 사업보고서 제출을 법정 시한 이후로 미루거나 정기 주총을 연기한 상장사가 속출했다. 지난해 주총 시즌에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한 상장사는 3곳에 불과했다.

이목희 금감원 회계조사국 팀장은 "올해 새 외감법 주기적지정제 실시 등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감사인 변경으로 재무제표 정정이 더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은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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