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살해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5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 및 살인)로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옮기고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보고 B씨가 살해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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