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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유포 혐의' 모집책 실형 선고에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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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양예원씨는 서부지법을 나오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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