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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이유…"일관된 진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작가 로타. [로타 SNS]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명 사진 작가-무명 모델의 관계 특수성 등을 유죄 선고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했다"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시간·순서·행위 내용 등에 모순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작가·모델 사이 관계성을 고려할 때, A씨의 성추행 주장에서 부적절한 의도는 없다고 봤다.

지난해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당시 A씨가 5년 전 성추행 사건을 언론에 폭로한 것과 관련해 로타 측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로타가 유명 작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촬영 중단을 요구하면 업계 평판에 치명적이었다"며 "피해 여성 A씨는 나체 상태로 로타의 범행은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로타는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 당시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던 로타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선고 이후 로타는 "(A씨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라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A씨가) 미투를 통해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서 입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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