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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사건·故장자연 사건 검증 필요" 주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건 아냐…폭로 근거 살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영화 '재심'의 실제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증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박 변호사는 본인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증'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면서도 "오해는 쉽고 증명은 어려운 법이기에 검증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그는 먼저 최근 한 언론이 '김학의 별장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했는데 부적절했다"며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게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동영상은)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경찰 주장 대로 이 영상이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모종의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크게 확대시켰다"며 수사당국의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에 나선 증언자 배우 윤지오의 발언에 대해서도 확실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윤지오의)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호팀을 붙여주는 등의 국가 예산 지출로 이어졌다"며 경찰의 신변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법정 증언한 사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건 아니다"라며 "그 사건 외 여러 폭로의 근거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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