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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예원 성추행·사진 유출' 모집책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모집책 최모씨 "사진유출 인정…강제추행은 살펴달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28일 열린 최모씨(45)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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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의 경위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원심 선고 형이 죄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도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는 의문이 많아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들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며 "추행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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