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이행조건 제3항(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을 위반한 SKT텔레콤에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119억원의 내역은 지난해 말까지 과징금기준액이 57억5천만원, 올 2월까지의 과징금기준액이 61억5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올 하반기에는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시 지배적 사업자의 분담 비율을 최대 10%까지 가중해 후발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호접속요율 산정시 시장경쟁상황과 사업자별 원가차이를 고려해 후발사업자들이 보다 동등한 여건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