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뿔뿔이 흩어져 소비자가 단번에 찾기 어려운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 대상을 넓히고 통일한다. 공시 채널은 중앙회 홈페이지로 통합해 조합별 공시내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 자료에는 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해 자율점검 기능을 추가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신협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공시항목을 동일하게 맞추고 공시 내용은 추가, 보완해 충실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 내용이 업권별로 달라 소비자가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랐다.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공시 채널도 다각화 한다.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돼 각각의 상호조합 공시를 구분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영업점(경영공시책자 비치)에도 공시하도록 계도한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One-Stop 조회기능을 제공하여 공시자료 접근성과 비교 편의성 제고한다.
경영공시 책임자를 지정해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자율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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