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훈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항소심을 통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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