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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702건 M&A 심사…10년來 최다


건수 최다 불구 M&A 금액 전년比 4.5%감소…"대형 감소 탓"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기업결합(M&A) 건수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702건으로 집계됐다. 이전 최고 수치는 2015년의 669건이었다. 다만, 대형 기업결합이 줄면서 금액으로는 전년보다는 감소했다.

공정위는 2018년 총 702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결합 건수는 2017년(668건) 대비 34건(5.1%) 증가한 반면, 기업결합 금액은 2017년(509조4천억원) 대비 22조8천억원(4.5%) 감소했다. 기업결합 심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이뤄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기업결합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413건, 2010년 499건, 2011년 543건, 2012년 65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585건으로 줄더니 2014년에는 571건으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669건으로 다시 뛰었고, 2016년(646건)과 2017년(668건)에도 꾸준히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이래 가장 많은 702건을 기록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업결합 심사 현황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업결합 심사 현황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4.5% 줄어든 486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무역 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대형 기업결합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구조 조정 등 사업재편을 위한 소규모 인수·합병이 증가함에 따라 건수는 514건에서 570건으로 56건(10.9%) 증가했다. 다만, 금액은 전년도 53조8천억원에서 10조2천억원(19.0%) 감소한 4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2017년(154건, 455조6천억원)에 비해 건수는 22건(14.3%) 감소했고, 금액도 12조6천억원(2.8%) 줄었다.

전체 기업결합 702건 중 해당 기업결합으로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371건(52.8%)이고,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331건(47.2%)으로 조사됐다. 지배력이 형성된 371건 중 대부분은 안전지대와 단순투자(PEF 설립 등)로서 경쟁 이슈가 없었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한 건은 24건이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은 3건이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08건이고 금액은 22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135건에서 73건 증가(54.1%)한 것이고, 결합 금액은 3조6천억원(19.0%) 늘어난 수치다.

여기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52건이고 금액은 20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결합 건수는 152건으로 2017년(92건)에 비해 60건 증가(65.2%)했고, 결합 금액은 20조7천억원으로 같은 기간(17조7천억원)에 비해 3.0조원 증가(16.9%)했다. 이는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570건)의 26.7%,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금액(43조6천억원)의 47.5%를 차지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보호무역과 글로벌 경제 성장세 약화 등에 따라 기업결합이 중요한 성장전략과 사업구조재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올해에도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료방송업, 게임산업, 조선업 등에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대형 M&A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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