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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환전 수수료 떼는 해외 여행예약사이트…소비자 '우롱'


호텔 예약 시 '해외 원화결제' 부과…"결제 과정서 현지 통화로 변경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현지에서 묵을만한 숙소를 물색했다. 당시 가장 저렴하게 책정된 '아고다'를 통해 호텔을 예약했고, 150만1천185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 카드 청구서에는 3만5천878원의 추가 금액이 붙어 153만7천60원으로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해외 가맹점인데도 사전에 소비자 동의없이 기본적으로 결제통화가 원화로 돼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이용하려고 여기저기 가격 비교하는 시간까지 투자했는데 이렇게 예약금액과 다른 청구금액을 보니 황당하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 20대 직장인 B씨도 지난해 4월 일본 여행을 위해 호텔 검색을 하던 중 해외 OTA가 저렴하다는 얘기를 듣고 '호텔스닷컴'에서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B씨는 집으로 배송된 카드청구서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다. 예약한 호텔 금액이 당초 36만7천705원에서 약 1만 원 가량이 더 추가돼 37만7천601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B씨는 "가장 저렴하다고 해서 결제했는데 이중 수수료가 부과된 금액을 보니 전혀 저렴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매번 카드청구서 금액을 확인하고 환불 받는 것도 너무 번거롭다"고 말했다.

(위쪽부터) A씨가 아고다에서 결제한 금액과 B씨가 호텔스닷컴에서 결제한 금액. [아이뉴스24 DB]

최근 해외 항공, 호텔 등 가격을 한 눈에 비교하고 결제할 수 있는 예약 플랫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여행 예약사이트) 업체의 이중 환전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 본사를 둔 일부 OTA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로 인해 이중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원화결제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거래한 금액을 자국의 통화(원화)로 표시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제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해 결제금액은 더 높은 금액으로 청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원화결제는 일반 소비자들의 개념이 부족한 데다 해외 가맹점에서 사전 고지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해외에 거점을 둔 해외 OTA의 홈페이지, 앱 이용 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OTA를 처음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제통화는 원화로 설정돼 있다. 원화로 카드 결제를 하면 달러로 변환된 후 원화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 과정에서 수수료가 2번 부과된다. 이는 결제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값비싼 호텔을 예약할 경우 몇 만 원까지 추가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결제통화를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화로 결제되고 소비자는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소비자연맹이 OTA 어플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통화 선택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3명 중 1명은 최초 어플 설정 그대로 결제한다고 응답했다. 또 소비자 2명 중 1명은 이러한 원화 해외결제로 인해 추가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지 통화나 달러로 결제통화를 변경, 결제하면 약 5∼10%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원화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능한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자체 조사 결과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국내에 진출한 대부분의 해외 OTA 업체들은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화 결제 시 소비자에게 이중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텔스컴바인, 트리바고는 여행 비교사이트로, 사이트 내에서 결제가 일어나지 않는 만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트립닷컴은 원화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립닷컴 관계자는 "국내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KG 이니시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결제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념과 인식이 필요하다"며 "OTA 이용 전 설정메뉴에서 결제통화를 달러 또는 현지통화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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