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비디오 게임방(플스방) 사업자가 소니컴퓨터엔테테인먼트코리아(SCEK)보다 '플스' 또는 'PS' 상표를 먼저 등록했어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4월 플스방닷컴이라는 비디오 게임방 사업주가 소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플스방', 'PS방' 명칭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플레이스테이션2(PS2) 게임기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7천만 대 이상이 판매된 만큼 국내에서 먼저 '플스방' 등 명칭을 등록했다하더라도, 상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2년 PS2 발매 당시 주요 일간지의 신문기사 등에서 '플스2'란 약칭을 사용했고, 이를 사용한 인터넷 동호회도 개설됐다는 점 또한 소니컴코리아에 상표권이 있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플스방닷컴이 상표권을 출원한 2002년 10월 이전에 이미 '플스', 'PS'라는 용어는 소니코리아의 영업을 표시하는 상표로 널리 인식됐고, '방'이라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스방닷컴이 소니컴코리아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해 이익을 위해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가 제기한 플스방닷컴 4건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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