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이익저해 조사


1개월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 과정 불투명 의혹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구글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때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작됐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현재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이익저해 조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