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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①법제화 구심점은 '투자자 보호'…배상 적시될까


"방법·범위 유연 규제 필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P2P 금융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진 건 P2P 업체의 사기·횡령 및 도산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면서다.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16년 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원대로 성장했지만 업종이 대부업으로 분류된 까닭에 투자자가 사건·사고에 휘말리더라도 이를 보호할 장치가 부재한 상태다.

금융당국과 업계도 P2P 업체에 대한 검사권 부재와 업체의 책임 제한 등이 투자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학계는 P2P 업체 도산 시 투자자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과 P2P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P2P 금융 법제화와 관련해 P2P 투자자 보호 장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투자자 투자금과 차입자 상환금 등 투자자 재산의 분리 ▲P2P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적시 ▲중간회수시장 마련 등이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사진)은 11일 금융당국이 개최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 투자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P2P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한수연 기자]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사진)은 11일 금융당국이 개최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 투자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P2P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한수연 기자]

◆ 중개업 P2P, 거래구조 단순화·타 법규 고려한 거래구조 설정 필요성

현재 P2P 대출은 P2P 업체가 직접 차입자와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 및 투자계약을 진행, 연계대부업자와 업무 협약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업체·개인을 연결해주는 중개 성격의 영업구조를 반영해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만 취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고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고려해 거래구조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금융당국이 개최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 투자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P2P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P2P의 기본거래구조는 특정금전신탁, 상법상 익명조합, 준위탁매매와 유사하지만 2가지 계약이 결합된 무명계약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중개업체의 진입요건이나 자기자금 투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재산 분리의 당위성 측면에선 투자자의 투자금이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의 재산이 아니란 점에서 중개업자의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차입자 상환금도 거래 구조상 대출채권자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차입자 상환금이 투자자에게 분배되기 전까지 중개업자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환금 분리보관은 P2P 업체의 도산이나 횡령 시 해당 위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절실한 방안이란 주장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중개업자의 대출채권 역시 차입자의 상환 전까진 대출채권의 외관상 소유권자가 중개업자"라며 "중개업자의 도산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채권의 소유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2P 업체가 채권추심을 소홀하게 했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책임연구원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추심권한은 중개업자에 있고 투자자는 직접 추심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중개업자의 채권추심 시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국의 투자자 보호 방안…대출 광고에 경고 문구 포함 등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공개된 안으론 ▲P2P 업체가 대출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대출 광고에 경고 문구를 포함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은 은행 등에 예치·신탁 의무화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업체의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규정 신설 등이다.

이날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법안 통과 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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