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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편의점 강도 행각 벌인 60대 긴급 체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구용 칼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게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 돈을 건넨 뒤 돌변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도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로 출소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업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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