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장거리 운전이 잦은 설 연휴를 맞아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특약에 가입하면 가족과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친척이나 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될 경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 하루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3천788건으로 평상시 2천744건에 비해 38.1% 증가했다.
부상자는 연휴 기간 중 설 당일 6천5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평소보다 약 59% 높았다. 설 연휴 전날에도 평상시 하루평균 4천144명보다 40% 많은 5천801명이 부상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중에는 가족 성묘를 목적으로 친인척 동승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만약 보험에서 정하는 운전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명절 시 '단기 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추천한다. 단기 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 기간 동안 운전자한정 특약을 적용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한다.
일일 보험료 1만~2만 원 돈으로 최대 일주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 효력이 있어 차량 운행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명절 기간 자동으로 운전자 범위를 넓혀주는 '명절임시 운전담보' 특약도 있다. 이 특약은 가입 시 명절 당일 전후 삼일간(총 7일) 운전자 한정특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본인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다.
렌터카를 통해 이동하는 가입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별도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없이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한편, 일부 보험사들은 설 연휴 기간 무상점검서비스를 시행해 주요 고속도로 및 성묘지역 인근에 긴급출동 전담팀을 운영한다.
현대해상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경부·영동·중부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성묘지역 인근에서 긴급출동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한다.
KB손해보험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매직카서비스점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레이크와 타이어 등 각종 점검을 비롯해 부동액, 워셔액을 무료로 채워준다.
/장성윤 기자 stary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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