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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條 적용땐 한국車산업 직격탄…"무역수지 최대 98억弗↓"


한경연, 美고율관세 부과 제반파급효과 시나리오별 분석…미국에 부메랑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현실화 할 땐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가 최대 9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도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 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유럽연합),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커 8.0%까지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 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돼 기회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 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 달러까지 악화됐지만,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과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땐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억∼72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나아가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와 일본이 전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못할 경우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가장 크게 퇴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 부활을 위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고율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제 분업이 세분화되어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설킨 오늘날,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미국은 제1의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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