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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잡는 규제에 스타트업 '몸살'…정부 자료제출 '부담'


신용현 의원,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을 위한 세심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체감규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많아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할 때부터 규제법안 입법 전에 경제성만이라도 고려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진=신용현 의원실]
[사진=신용현 의원실]

발제자로 나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법안은 거대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재정적, 인적 구조상 행정력이 미비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거대포털사이트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만들어졌지만, 실태조사가 다행히 의무 규정으로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우리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실태조사가 오히려 스타트업 진흥에 필요한 방향으로 활용돼, 스타트업 성장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상우 교수가 좌장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고려대 미디어학부 최세정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이진수 과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상용 위원(충남대 교수)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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