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은행장은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판사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며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장과 실무진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 등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7년 12월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김지수 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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