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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 클라우드 '올인'


2021년까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추진…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앞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에 클라우드를 최우선으로 도입한다.

신규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개발하며, 기존 시스템의 경우 재개발·고도화 시기에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또한 모든 대국민 서비스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전자정부 클라우드 콘퍼런스에서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정부 자체 클라우드 고도화를 골자로 한 '전자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160억원 가량을 투입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한다. 전자정부시스템에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 소프트웨어(SW)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해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각 기관에서는 시스템 개발, 고도화 등에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스템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 간 중복 개발을 방지해 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1월까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될 예정이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별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설치형,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형,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연계형으로 구성된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환경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이 도입될 경우 8년간(개발 3년+운영 5년) 1천45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편익은 3천172억원에 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은 향후 대구센터에 가장 먼저 적용될 전망이다. 이후 적용 성과를 분석한 뒤 대전·광주 센터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신축 중인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다.

행정업무시스템(온나라 시스템)과 사무 환경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전환시킨다. 클라우드 기반 행정업무시스템인 온나라 SaaS는 연말까지 전 부처에 확산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은 내년까지 SaaS로 전환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모든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수사·재판·민감정보 관련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은 제외된다.

내부 업무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시스템은 중앙부처는 G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는 전용(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자정부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령 민원상담용 챗봇 서비스 등을 개발할 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만 관리할 수 있다.

김경직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정부 자체 클라우드에 민간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 인프라의 사용량 증가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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