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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자녀간호휴가·자녀졸업/입학휴가 제도 도입


연차소진 없이 유급휴가로 운영키로

[아이뉴스24 조민성 기자] ”아이가 아플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위메프가 ‘자녀간호휴가’, ‘자녀졸업/입학휴가’ 등 자녀 관련 복지제도를 도입,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눈다.

5일 위메프 관계자는 “워킹맘, 워킹대디 임직원의 자녀간호휴가가 매달 늘고 있다”며 “가정의 행복이 업무효율에도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아래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전염성 질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면 워킹맘, 워킹대디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곤 한다. 이에 위메프는 자녀의 간병을 위해 연차 소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서, 소견서만 제출하면 유급으로 매년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졸업/입학휴가 제도도 마련했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졸업식과 입학식 당일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소진없는 유급 휴가다. 또한 10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를 선물한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도 지원한다. 위메프는 가정양육이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아이가 어린이집을 통학하면 15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의 50% 금액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한다. 자녀 1명당 각각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가장 호응이 좋은 제도로 꼽힌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정의 행복이 직원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며 “모든 위메프 직원이 행복하게 일하고 임직원의 가족들도 자랑스러워 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민성기자 mch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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